[공지] GHP 저감장치 교체 설치 의무화! 보조금 신청 방법 LG 공식인증점 ‘태등’으로
최고관리자
2024-01-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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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3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hwpx (1,021.2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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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냉난방기에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스 엔진으로
가동되는 GHP 배기가스 배출량을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위해
GHP 저감장치를
24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되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등의
법정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저감장치 없이 사용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 거짓 신고, 오염물질 미측정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
→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저감장치 미부착 GHP는
25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불가합니다.
해서 현재 많은 시설에서
㈜태등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답니다!
“LG GHP 사용중이라면
타사 제품이 아닌
LG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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